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관건이 된 요즈음, 내가 만약 건강하지 못해 누군가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아픈 자신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 동반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있다. 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 내는 액수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혼자서 거동하기가 불편하거나 큰 병에 걸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납부해왔던 장기요양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장기요양보험료의 혜택은 어떨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대상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인 경우일 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불편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조사를 한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면 그 등급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조사항목은 일상생활 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질병 및 증상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한다. 이 조사를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데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정해지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정해지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1등급으로 갈수록 위중한 정도이다.
정해진 등급이 1- 2등급이면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등급이 3등급이하라면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나 추가 신청, 조사에 따라 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그러면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무엇인가?
1. 시설급여란: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불리며 통상 요양원이란 곳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 는 것을 말한다.
2. 재가급여란: 본인이 사는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 도구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한도
위의 내용 이외에도 주야간보호시설 지원 또는 치매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위와 같은 혜택을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나가 늙고 병들어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넉넉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않는 평범한 가정이 대다수인만큼 이런 제도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할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은 지원받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가 된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해 알아보았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여행 준비물 알려드려요!!! (1) | 2023.11.17 |
---|---|
헤이딜러로 내차 판 후기 (1) | 2023.11.16 |
방치하면 간암,간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0) | 2022.04.29 |
신포괄수가제 2022년부터 변경된다는게 사실이야? (0) | 2022.03.24 |
이제 집한채 있으면 누구나 상속세폭탄 대비해야!! (0) | 2022.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