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 몇 년 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몇 배나 오른 지역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은 올라서 좋지만,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상대적 박탈감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아파트 달랑 하나 있는데 상속세가 정말 많이 나올까요?
보통사람의 연봉으로는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삼사십 년을 모아야 살까 말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집이 없는 사람도 걱정이겠지만 집이 한채만 있는 보통 서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값이 올라서 좋아할 만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바로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등등의 엄청만 세금도 찾아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나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기본공제 등을 제하면 사실 상속세가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경우는 소위 부자들, 부동산이 많거나 아주 고급주택인 경우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신경 쓸법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보통 서민 누구나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등에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말미암아 그나마 남겨주신 주택이라는 재산을 제대로 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고민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부동산을 온전히 자식의 몫으로 받을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혹은 나의 자식에게 장래에 물려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리미리 따져봐서 온전하게 상속을 받거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거나, 언젠가 닥칠 상속세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갑자기 날아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면 과연 상속세는 무엇이고 얼마나 나올까? 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속세 폭탄 과연 얼마 정도길래?
상속세란,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체 재산에 대해 우선 아래와 다양한 공제를 받은 다음, 남은 재산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원리다.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우선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경우와 혼자 계신 경우의 공제금액이 다르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등 총 10억까지 공제된다.
단, 배우자 상속공제는 재산정도에 따라 5억에서 30억까지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모 중 한 분만 살아계시는 경우 일괄공제 5억만 공제된다.
또한 상속받을 자녀가 부모님 집에 10년 동안 동거했을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6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단 1가구 1주 택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공제받는다.
2. 금융재산이 1억 이하일 때는 2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3. 금융재산이 1억 초과할 때는 순금 융자산(부채를 뺀 자산)의 20%를 공제받는다.
(2억 원 한도)
영농상속공제는?
---상속받을 대상이 영농후계자일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15억까지 된다.
기업 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나 법이 정한 기업의 후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500억까지 공제된다.
위와 같이 상속이 된 전재산 가운데서, 위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를 가지고 상속세를 결정하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0 |
5억원이하 | 20% | 1000 만원 |
10억원이하 | 30% | 6000 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위와 같이 오늘은 최근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으로 인해, 머지않은 장래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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