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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완벽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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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최근에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서 뭐가 먼지 복잡하여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는지, 자격조건은 뭐가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나라에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7종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1)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30%로 전용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다.(2년마다 갱신)

 

임대보증금은 2-3백정도, 월 임대료는 3-8만 원 정도로 저렴하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이어야하고,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또 자산가액 2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국민임대주택... 소득

4 분위 이하 가구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한 아파트를 말한다. 나이, 부양가족수 , 청약저축 등 가감점 제도 운영하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우선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50-80%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거주기간은 30년 입주자격은 무주택 이어야 하고,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또 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천만 원-4-5천, 월 임대료도 8-40만 원 정도로 다양하다.

 

 3)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택으로 시세의 60-80%의 임대료. 전용 4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6,10,20년 등 다양하다.

           

입주자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비롯, 주거급여 수급자와 만 39세 이하 청년계층,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어린이 한부모가정만 65세 이상 노령층

 

 4) 장기전세주택... 서울시와 SH공사가 주관하는 시프트라고 불리는 주택이다.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 거주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나 이상 가능. 거주기간은 20년이다. 단 서울시민만 가능하다.

 

 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다.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후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시세의 90% 정도의 임대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보통 청약저축 가입한 사람이 우선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0년 후에 분양 우선권을 받는 형식으로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는 낮아지는 방식( 본인이 선택 가능)

   

 6)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다가구 주택 같은 기존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 월세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7)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선택하면 (수도권 8천, 광역시 6천, 그 외의 지역 5 천한도) 정부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은 전세보증금의 5%만 내고 2% 이내의 금액만 임대료로 내면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금액으로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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