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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곧 신청마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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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정말 참담할 지경입니다. 대면영업을 하고 있는 저도 벌써 2년이 넘도록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생활이 점점 쪼들리고 있네요. 살다 살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위기가 오다니... 예전부터 이미 TV나 영화 등에선 좀비라던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세계가 멸망한다던지 이런 이야기로 많이 접해오긴 했지만,

 

단지 재미 흥미로만 생각하고 넘 안일하게만 봤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데요..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설마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단지 보고 놀라면서도 재미있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암튼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째 영업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그래도 저는 고정지출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더구나 영업시간이 강제로 제한되어 있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맘이 아픕니다. 나라에서는 손상 보전을 전부 해주지 않고 나날이 늘어가는 손해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힘을 내세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맘이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며칠 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가 떴네요. 이에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알려드릴까 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1) 매출 규모--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10억 원, 도소매:50, 제조 120 등)

 2) 개업일---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3) 영업 중일 것---21.12.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대상--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2)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 일반 소상공인---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1) 다수 사업체---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2) 공동대표---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4.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언 제외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10.-3.4.)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단,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방문신청은 (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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