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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일상 생활중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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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나와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그 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히 필수적인 특약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약관에 나와 있는 가족의 범위는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가족의 범위도 친족까지 꽤 넓게 되어 있는 장점 뿐아니라 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높은 특약이다.



​그럼 보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자.

보장내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선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외의 것이라면 거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다.



그럼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1.고의에 의한사고로 인한 손해

1. 업무상 일어난 사고에 의한 손해

3.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손해

4. 내 주택에 대한 손해

5.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

6. 폭행으로 인한 손해

7.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8. 전동 킥보드나 따릉이 탑승 시 발생한 사고 손해

9. 남의 물건을 빌리거나 렌털 한 물건의 손해보상은 하지 않는다.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나와 가족이 남에게 입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다.

 

 


​보상해주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할수 있는 배상책임 손해 중 가족일 배책에서 보상 가능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알아본다.(실제 보상 여부는 사고 내용별로 다를 수 있다)

​1.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벽지에 곰팡이 피해를 보상한다.

2. 우리 집이 3층으로 물이 새서 2층에 물이 고였고 1층으로 다시 물이 새려고 할 때, 2층의 물을 빼기 위한 비용도 보상한다.

3. 배관에 물이 새서 급하게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근거한다)

4. 호텔에서 호텔시설(물품)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5, 기숙사에 있는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하였을 경우 보상한다.

6. 우리 집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물어버린 경우 보상한다.

7.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다가 남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한다.

등등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단 주의해야 할점은

1. 이사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사한 주소로 계약을 변경한다.

2. 자녀가 취직 등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경우는 별도 계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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